'연납신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기 때문에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로 실질적으로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연납 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구미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납세의무자)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은 1월을 비롯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
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
신평2동(동장 이재익) 통장협의회(회장 신미순)에서는 6. 25(화) 오전 10시, 통장 및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6월 반상회 사전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9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및 하반기 연납신청, 민방위 5년차 이상 하반기 사이버교육 실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등 6월의 주요 시정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특히 양파 생산량 과잉에 따른 1인 1망 양파 팔아주기운동이 기간 연장됨에 따라, 관내 지역주민, 음식업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양파 소비량 제고에 동참해줄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 7. 1 ~ 2019.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시 산하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